생활꿀팁

중·고생도 ‘엄카’ 대신 본인 명의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노아쌤 2026. 1. 23. 08:00

앞으로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으로 본인 이름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최종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고생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
중·고생도 ‘엄카’ 대신 본인 명의 가족카드 발급 가능

목     차

 

왜 가족카드 발급이 어려웠나?

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

기타 제도 개선 내용

Q&A|개정 핵심 정리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왜 가족카드 발급이 어려웠나?

기존에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경우만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중·고생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엄마카드(엄카)’ 관행이 생겼지만, 이는 법적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 분실이나 부정 사용 시 피해 보상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흐름에 맞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카드


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비대면 영업 확인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자의 실제 영업 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으나, 기술 발전과 다양한 확인 수단이 등장한 만큼 사진·위치 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규제도 개선됩니다.

 

이 조치는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존 규제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편의를 높이고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제도 개선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도 명확히 정비됩니다.

 

기존에는 심사 기간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으나, 형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법적 요건 확인 기간 등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법령으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별도로 있었지만, 이를 정비해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과,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통일한다는 규정 정비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Q&A|개정 핵심 정리

Q1. 중·고등학생도 이제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 한해 부모가 신청하는 ‘가족카드’ 발급은 허용됩니다.

 

Q2. 기존에 ‘엄카(엄마 카드)’를 빌려 쓰는 것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가족카드는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합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분실·도난·부정 사용 시에도 정상적인 보상 절차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Q3.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또는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미성년자 가족카드에도 한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모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월 이용 한도·결제 가능 업종 제한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체크카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가족카드는 신용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금액은 부모에게 청구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통제 권한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Q6. 이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Q7.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허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방문해 실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영상, 전산자료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맹점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8. 허위 가맹점이나 불법 매출 위험은 커지지 않나요?

금융당국은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되, 허위 매출 방지 목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적 검증 수단과 사후 관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Q9. 영세가맹점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만 일원화됩니다.

  • 단독 또는 합산 매출액 3억 원 이하 → 영세가맹점
    이를 통해 기준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Q10.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 미성년자 카드 사용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결제 환경의 현실화를 동시에 추구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청소년 금융 교육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령 변경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들의 카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 거래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공백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카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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